공정거래

GLOBAL LEADER IN SUSTAINABLE

보복금지 지침

효성중공업㈜은 협력사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그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,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 또는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 않는 보복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 효성중공업㈜의 임직원이 독단적으로 협력사에 보복조치를 행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은 효성중공업㈜ 내부의 징계절차에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.
  • - 당사가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
  • - 당사와 거래관련 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신청
  • - 당사의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
  • - 당사가 운영하는 Hot-line등을 통한 공정거래관련 문제의 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