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력업체 지원

GLOBAL LEADER IN SUSTAINABLE

기술보호

효성중공업㈜은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1. 1. 제도소개
    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의거하여, 거래 관계 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, 개발기업의 폐업·파산, 기술멸실, 개발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  2. 2. 제도이용 효과
    • -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,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(개발사실 입증 효과)
         → 내부 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
    • -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(기술보호 효과
    • -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·폐업, 유지보수 불가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를 가능 (보험적 효과)
    • - 기타, 기술자료의 백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·훼손 등을 방지 (기술멸실 방지)
  3. 3. 임치대상기술
    • - 특허로 등록 받기에는 난이도가 부족한 기술
    • - 기업이 특허로써 공시하기 어려운 영업비밀에 관한 기술
    • - 임직원 및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
    • - 사용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기술
  4. 4. 임치대상물
    1. 1. 기술상 정보
      • - 생산,제조방법/시설,제품설계도
      • - 물질 배합방법/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
      • -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
    1. 2. 경영상 정보
      • - 임치대상기술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
      • - 관리정보(원가, 재무, 인사 등)
      • - 고객 데이터/메뉴얼 등
  5. 5. 특허제도와 임치제도의 비교
    특허제도와 임치제도의 권리발생, 정보공개, 보호대상, 보호기간, 수수료에 따른 차이점
    구분 특허제도 임치제도
    권리발생 설정등록 방식으로 특허청 심사를 거친 후 효력발생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순간 기술에 대한 추정효과 발생
    정보공개 특허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열람·복제 가능 임치물에 대한 기술정보는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불가
   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 산업재산권 및 물품등의 제조방법·생산방법·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
    보호기간 특허 등록 후 20년 기술이 유출되지 않으면 영구적 기술보호 가능
    수수료 출원료, 보정료,변리사비용 등 고가의 비용 소요
    (특허법률사무소 이용시 100만원 이상 소요)
    최초 계약시 30만원, 매년 갱신시 15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