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력업체 등록 상세
신규협력업체 신청요건 (건설)
모집부문 |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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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등록 협력업체 |
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자재납품, 타워크레인/호이스트 등 장비임대 및 용역공사의 경우 면허 미 보유 업체 지원가능 |
해당 공종별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업체 | |
건설 법령에 의한 제재사실이 없는 업체 | |
신용등급 B등급, 현금흐름 C등급 이상 (나이스평가정보 기준) | |
특허보유 및 신기술 지정업체 우대 |
모집시기/신청방법 (건설)
구분 | 등록시기 및 유효기간 |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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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등록 | 모집시기 : 매년 5월 (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) | 효성중공업㈜ 건설PU 전자구매 시스템 (http://hyosungtown.smileedi.com) |
갱신주기 : 1년 | ||
유효기간 : 익년 등록갱신 확정일까지 (신규 등록 후 매년 등록심사 실시) |
협력업체 모집절차 (건설)
구분 | 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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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업체 재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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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모집 계획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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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추천/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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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평가/대상업체선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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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확정/통지 | 협력업체 등록 통지 |
등록신청 방법 (건설)
구분 | 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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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신청 | 서류 접수는 해당 기간내 등기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|
등록 신청서 | 등록신청서 서식 : 효성중공업㈜ 건설PU 전자구매 시스템 (http://hyosungtown.smileedi.com)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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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등록 |
효성중공업㈜ 전자구매 시스템 등록(온라인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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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기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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